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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년 환원 빠를수록 좋다" -자민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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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12.13 00:00:00
자민련은 9일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내용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신적 피해가 문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학교현장 교원들의 입장 (김진성 구정고교장)=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비만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만 여윈 사람들에게는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학교 구조조정의 초점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교원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이 부족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들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령교사의 경우 연금으로 봉급의 76%를 받게 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칭송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토사구팽하다니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미국과 영국이 교육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교원 10만명 증원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교원 4만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IBRD)은 경제회생을 위한 교육재원의 감축이 거꾸로 성장 잠재력을 파괴해 경제회생을 불가능케 했다고 평가하고 IMF 지원을 받는 나라들에게 교육예산을 줄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이 교원정년 65세이다. 영국은 계약제로 70세 까지 가능하고 독일 스페인 호주 프랑스 등은 65세이고, 노르웨이는 67세, 브라질은 남자 70세, 여자 65세다. 다만 일본의 공립학교는 60세이나 촉탁교사라고 해서 정년이후 3년간 근무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보통 66세까지 보장된다.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의 예산 절감, 교육현장의 혁신을 통한 질 높은 교육 실현, 사회 전체의 고통분담, 교원 적체해소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했는데 이 모두가 실패작으로 끝났다. 교원정년 환원이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원정년 환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나서라
◇교육개혁과 교원정책의 당면과제(윤종건 한국외대사대학장)=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자명하다. 첫째 국가최고통치권자가 교육개혁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교육개혁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교육개혁 사업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저마다 교육대통령을 표방했었다. 둘째 재정적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았다. 교육개혁사업의 핵심과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셋째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동참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압적 하향적 밀어붙이기 식 사업만 강조하다보니 현장의 무관심과 때로는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교원정년 단축이다.

6.25직후 그야말로 교실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교육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교사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실은 멀쩡해도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교사들의 마음이 교실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정년단축에 있다. 미국의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죽이기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하려들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 빨리 바로잡는 것이 과오를 줄이고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하는 첩경이다. 이미 5.16 군사독재정권 때에도 전례가 있지 않은가.

#'정년 특위' 구성을
◇교직사회 안정을 위한 교원정년 조정의 과제(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정년단축 실시 11개월만에 교원의 정년 재조정 또는 65세 환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신중히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교육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거나 헌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고 법률개정을 한 결과 헌법적합성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정년의 문제를 재론할 경우 헌법적합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단축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시급히 막아야할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칭 '교원정년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과정과 국민적 합의 파악과정을 신중하게 거쳐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정년조정이 새로 이루어질 경우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과 62세 정년의 새제도를 신뢰하고 명예퇴직을 한 교원들의 교원지위회복과 재산권의 보상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년재조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환원돼 퇴직자나 명퇴자가 지위회복을 하게될 때 현직 교원의 승진기회, 신규교원의 채용범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원수를 늘리고 법정정원을 충원하고 학급규모를 줄이는데 따른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 또한 전제하면서 연장이나 환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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