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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별 격차 교원 자율연수비 1인당 30만 원 이상 지원해야

교총 시·도교육청에 요구서 전달
“지원 기준 달라 차별 초래해…
자발적 연수 위해 범위도 늘려야”

교원 1인당 연간 자율연수비 지원액 한도가 시·도별로 최대 15만 원까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16일 전달하고, “교원 자율연수비를 1인당 최소 3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점차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액 한도를 보면 충북이 30만 원인 데 반해 일부 지역은 ‘학교회계 예산편정 기본지침’에 15만 원만 정하고 있다. 심지어 아예 금액 기준이 책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안내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지원액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단위학교에서 1인당 연수비를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전체 교원 연수비 총액으로 편성해 먼저 신청하지 않거나, 연수비가 높은 연수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소속 교육청별로 교원의 수업 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냐”며 “자율연수비 지원 기준이 다른 것은 심각한 문제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지역별 차이로 인해 특정 지역 교원 사기가 저하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경기 A중 교사는 “지역과 교육청이 다르다고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박탈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자기계발 도서 구입, 대학(원) 학비, 직무 관련 공인 자격증 취득 등도 자율연수비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들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필요로 하는 연수 등에도 지원해야 자발적 연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에 달린 만큼 교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전문성과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교원들이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권장하고, 연수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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