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보궐선거 기간 제기된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하지만 명쾌한 해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육감에게 여당 의원들은 보궐선거 기간 EBS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보궐선거 기간 정 교육감에게 2012년 용인에 150평짜리 농지를 매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는 중이고, 전북 익산 소재 약 2000㎡ 규모의 땅 용도 역시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 당시 정 교육감은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증언했다.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농지를 직접 찾아 찍은 보궐선거 기간 전후의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질의했다. 보궐선거 기간인 11일에는 경작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모습이었으나, 선거가 끝난 후 21일에는 경작한 흔적이 있는 것이 사뭇 달랐다. 이에 대해 증거인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 교육감이 제시한 사진은 본인의 땅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며 “정 교육감이 공개한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비교하면 주변 사물 특성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본인과 동생이 함께 이웃한 땅을 보유하고 있어 형제끼리 땅 구분 없이 함께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결국 본인 땅에서 경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 소재 땅을 취득한 경위가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정 교육감은 ’조부에게 받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교육위 여당 간사는 이날 정 교육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자녀 학교 입학 시기 등을 요청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사법 체계 신뢰도 역사관의 편향성 여부를 질의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당시 2019년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공으로 볼 수 있나 과로 볼 수 있나’고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부당 특채 논란으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낙마한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냐’는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는 “85점 정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