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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노조 타임오프, 교원단체도 적용해야

내년 전임자 국가지원 시작
100여 명 인건비 혜택 예상
교원단체 한푼도 지원 없어

법조계 “교원단체 단결권 침해”

내년부터 정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적용이 유력해지고 있다. 100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하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주 정도로 예고된 상황이다. 위원회 의결 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국가가 임금을 지원하는 전임자 100명 정도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단체가 노조보다 앞서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교섭 활동 등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원 지위 향상 등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이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 입법의 타당성을 법무법인 3곳에 자문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의 신설이 가능하고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노조에 비해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총은 “이제 교원단체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면서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조항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노총, 교원노조의 주장에 따른 정치권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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