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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노조 타임오프, 형평성 갖춰야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 단위의 노조 조합원 규모에 맞게 연간 면제 시간이 부여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70여 명 이상의 전일제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고 예산만 50억 원에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원의 보수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에 철저해야 한다.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교원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국교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군소노조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군소노조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도입 첫해부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차이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절차 안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고 투입 앞서 산정 기준 불확실해

교원단체 차별 논란에 법 개정 필요

 

무엇보다 교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1947년 정부 수립 1년 전에 창립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노조 설립에 앞서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설립목적이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이다. 또 법률에 따라 정부와 교섭 활동을 하면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교직수당을 비롯해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수당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 또 교원지위법 제정, 교원지방직화 시도 저지,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제정부터 최근 각종 교원수당 인상까지 수많은 결과물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치 교원노조만 존재하는 것처럼 교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다. 교원노조가 국가 예산을 노조 활동에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교원단체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교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교육기본법 규정은 허울만 남게 된다.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법률개정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배제는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이며,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위헌적 소지도 없다.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돼있는 만큼 더 이상 차별 입법을 방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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