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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 디지털 시대, 원대협법 제정 필요”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법으로 보장받는 교육기구로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받아야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계에 디지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와 공동으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AI시대 도약하는 원격 교육을 주제’로 발제하며,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앞으로 사이버대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완화되고 있고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방법을 선도하고 있고, 국제경쟁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격대학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AI 시대의 도래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은 시대에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인재를 공급하는 사이버대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원대협의 법정기구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2개 사이버대의 협의체인 원대협은 별도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달리 민법상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어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에는 김문수, 김대식 의원이 원대협법을 각각 발의하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토론에서는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경우 K-사이버 교육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호건 에듀테크학회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한데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이나 방법에서 한계가 있다”며 “산업계 및 캠퍼스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미인정 국가에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금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대학학술본부장도 “원대협은 법적 지위가 없어 주도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평생교육 고등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외 진출 및 국제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AI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의 가능성을 보고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대로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사이버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원대협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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