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방송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청소년 사이에 파고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수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매우 위험한 영상을 게재한다. 한 임신 여성이 태아 낙태 과정을 올려 사회적인 공분을 사거나 조직 폭력배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여과 없이 자랑스럽게 밝혀 도덕 불감증을 양산하기도 한다. 여기에 편승해 미성년자가 실제 자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터넷 방송은 별다른 노력 없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중 최상위권에는 인터넷 방송 운영이 차지하고 있다. 영상 제작을 경험하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올리는 영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초상권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윤리 의식의 함양도 필요하다.
청소년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제작 과정에서 수익 창출, 조회 수, 구독자 수에만 몰두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교육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