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전개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에 최종 6만1479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청원서를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교권 보호와 교원업무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요구한 7대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처벌이 미흡해 학부모의 묻지마식 신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제기자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엄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을 규정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와 학생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학생을 조기에 전문기관에서 진단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돕는 체계 마련과 교원들이 이 같은 문제행동과 위기학생에 대한 대처를 도울 수 있는 법 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우수 예비교사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도 요구하며, 보수 10% 이상 및 제수당의 인상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국회와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명 기간에도 전북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붕괴 지경에 놓이고,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권 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현장은 변하지 않았고, 비극은 끝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