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대의원들이 교원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1일 경기 수원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3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과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직 이탈 방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총액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과 보결 수당 인상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유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 및 학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과 열악한 처우 등 문제가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