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번에는 교원의 특별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제 및 자녀군입대 휴가를 위한 특별휴가 사유 인정 요구서를 2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공무원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지난 2005년 주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각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장기근속 휴가를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 교원의 경우 학기 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지원청) 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강사 채용 등 대체인력 지원도 촉구했다.
자녀군입대 휴가 허용도 교원이 차별받는 요소다. 자녀군입대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반면 교원이 수업일에 관련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 연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자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특별휴가 사유에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입영일(당일 1일)’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은 본인 자녀의 입학식·졸업식 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편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총은 최근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교원 자율연수비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 상향평준화 ▲교원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정년퇴직전 공로연수제도 시행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사립학교장 임기종료일 기준 해소 등에 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미래세대 교육에 헌신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는 차별 요소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