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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교직 상식] 당연퇴직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처분이 있을 때는 당연퇴직이 됩니다. 최근 개인 간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징계와는 별개로 당연퇴직 해당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퇴직을 인지하지 못해 연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2. 당연퇴직 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수뢰·제삼자뇌물제공·알선수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 등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


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포함)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당연퇴직 인사처리
당연퇴직은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별도 징계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음. 

 

※ ‌당연퇴직과는 별개로 해당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할 수 있음. 당연퇴직 대상임에도 교육청 등에서 파면·해임 외의 다른 징계처분을 하면서 본인이 당연퇴직임을 알지 못한 채 근무를 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1. 공무원으로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가. 당연무효로서 당초 임용 행위를 소급해 취소
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당초 임용일자로 소급해 임용 취소

 

2.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령 조치
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당연퇴직 발령 조치
- 근무기간 중에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음.


당연퇴직 등에 따른 연금 지급 제한   

 

당연퇴직 Q&A
Q. ‌당연퇴직에 대해서도 소청심사청구와 같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당연퇴직은 일정한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는 것으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청구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해당 형사재판 판결에 대해 상소를 통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에 따른 금고형 집행유예는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연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A.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제한 예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임과 동시에 과실범죄여야 합니다. 과실범죄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실범죄의 경우 죄명에 과실이 포함되거나, 양형의 사유 부분에 ‘과실로 인한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도박 등의 범죄는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과실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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