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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안팎 사고 AI로 예측하고 관리한다

제4차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안전 관련 데이터 비교 분석해
교육계획 수립 시부터 체계화

시·도별 학교안전사고공제회
급여 차 해소 위한 표준안 제공

학교 안전관리 체계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또 안전한 통학로, 내진보강 등 학교 안팎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3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 도입이다. 교육부는 과거 발생한 사고의 건수나 유형을 학교급이나 규모,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학교 안전업무 통합플랫폼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도 가능해진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신속한 재난 대비와 대응에도 활용돼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재난 예측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 학교-교육청-교육부로 이어지는 초기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 등을 확대하고, 내진 보강, 석면 제거, 화재예방 시설 확충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공제급여)을 정비하고,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지진이나 화재 등 단일 재난에 대해 실시하던 재난훈련도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시·도별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건립을 추진하고, 체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안전체험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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