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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급 수 증가로 재정 감축 시 교육 위축 우려”

국교위 교육재정 토론회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 수가 늘고 있어 교육재정 감축은 교육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9차 대토론회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재정 분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이영미 대구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며 ”학교 수를 보면 2010년 1만1300개에서 현재 1만2000개로 오히려 늘었다.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인해 신설 수요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의 경우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초 저학년에 국한될 뿐, 초 고학년과 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세가 크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나 유보(유아교육·보육서비스)통합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담당관은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논쟁 없이 지방교육재정에 안정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일몰과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명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홍주 성신여대 교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 교수는 ”지방 차원에선 보육업무 이관의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 차원에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누리과정비 확보를 위한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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