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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권침해 병가·휴직 복귀 시 치료비 지원

교원지위법 등 교육관련 법안 본회의 의결

교권침해 피해로 인해 병가나 휴직을 사용했던 교원의 복귀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반포를 명문화 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했다.

 

공교육정상화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일몰규정과 한시규정을 연장해 2028년 2월까지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분담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이 됐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연장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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