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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DT 교육자료 격하 시 헌법소원 등 줄소송”

발행사 일동 기자회견 개최
“교과서 지위 반드시 유지돼야…
막대한 손해, 학생 피해 우려”

교육부 “21일쯤 재의요구”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AIDT 발행사 일동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 학생 피해 등 문제로 헌법소원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교육적, 법적, 경제적 문제와 미래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질 좋은 AIDT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발행사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가 14일 국무회의가 아닌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AIDT와 관련해 17일 국회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는 그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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