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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DT 교육자료’ 법 개정 재의요구

21일 국무회의서 결정 내려
“일부만 활용 교육격차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도 입장을 내고 ▲학생 학습권, 교사 수업권 침해 우려 ▲시·도별 교육격차 심화 ▲검정 통과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등을 재의요구 결정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그간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왔고, 이번 정부에서도 학생 맞춤 교육과 교사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서 AIDT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 왔다”면서 “AIDT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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