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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 보호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

교총, 야당 의원과 잇따라 면담 가져
교원지위법 등 법안 조속한 통과 강조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 교권 보호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백 의원과 간담에는 김진영 교총 부회장이, 강 의원과의 만남에는 심창용 교총 부회장이 함께 했다.

 

간담에서 강 회장은 “교총 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원지위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각각의 개정안을 성안해 1, 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교권 입법에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일회적이라도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보호위의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교원이 이의가 있을 시, 불복 절차를 두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현재 교총은 전임 교총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협력해 곧 법안 발의와 입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강 회장은 “정성국, 백승아, 강경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학교안전법이 개정돼 안전사고 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마련됐다”며 “오는 6월 시행되는 동 법안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후속 조치에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육에 여야 없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교총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강경숙 의원도 “학생들을 위해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한다”며 “함께 논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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