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현직 교원까지 마음건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원 정신건강의 근본적 저해 요인 해결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교에서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전날 당정협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내용이다. 당정협 당시 교육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 판단하에 분리 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마음건강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을 내놨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은 전달 당정협에서 교원 전반에 대한 '마음 관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책은 국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교원 마음 관리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개선,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 강화,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겨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3종을 올해 상반기에 배포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연계기관은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상담기관이 1191개, 심리치료기관이 218개다.
또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 교원지위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 관련 내용일 뿐, 일반적인 경우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과 구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위험 교원’의 기준 명확화 ▲긴급조치 대상 교원 직위해제 등 관련 과도한 조치 우려 ▲조치 과정 인권 침해 방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복직 심의 시 직권휴직만 허용 ▲CCTV 설치 시 교원 추가 업무 부담 방지 등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원 정신건강 근본 요인 차단에도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