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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위헌소지"

한국헌법학회 '사립학교법의 개혁방향' 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이관희·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립학교법의 개혁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돼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협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학운위 위원장을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구실로 모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고 학교법인의 실질적 권한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침이 과연 합리적이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에서 “교원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나 학교장에게 부여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에 비추어볼 때 이사회의 기능보유 연결성이 단절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대학자치와의 관계’에 대한 발제에서 대학평의회는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자치는 헌법 제21조 제1항(학문의 자유), 헌법 제 31조 제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등에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명목적으로나마 보장돼 있다”면서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제안돼 있는 대학자치기구의 심의기구화는 헌법상 대학자치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한 걸음마 수준의 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보다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참여 및 대학평의원회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학운위의 조직과 구성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과 관련, 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권한 및 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 구조는 불합리하므로 학운위 위원장은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감과 교장이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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