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을 비롯한 학교 공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한국교총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김민전 의원실에 전달했다.
학교안전사고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면 교실을 포함한 학교 내 어떤 곳이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 등에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CCTV 설치를 통한 교육 현장 감시는 결코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질의한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실 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교총은 “교실 내 CCTV 전면 설치는 선량한 다수의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교육 자주성을 훼손, 교육활동의 극심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총은 “학교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CCTV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증요법으로 CCTV 설치 확대가 논의되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학교안전사고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