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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청들은 인정교과서 PDF 제공해야”

교총, 17개 시·도 공문 전달
교육감협의회에 협조 요청
“교원 신학기 준비 어려워…
교육청 파일 제공 나서달라”

컴퓨터그래픽, 금융일반 등
특성화고들 관련 요구 쇄도

출판사 측 “교육청 허가해야”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인정교과서) 관련 파일 미 제공으로 교원들이 신학기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 따르면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되고 프레젠테이션 등 전자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PDF 형식의 파일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의 허가가 없어 교과서를 인쇄한 서울교과서가 교원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파일 제공을 조속히 허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교원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 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전자칠판용 자료나 PPT 형태의 수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관련 파일을 받지 못해 수업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교과서를 인쇄한 서울교과서 홈페이지에는 교원들의 교과서 파일 제공 문의가 쇄도하는 중이다. 하지만 출판사 측은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어 파일을 마음대로 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총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되고, 많은 교과서가 지도서와 함께 전자저작물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수업방식의 구시대적 회귀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판사 측은 교육청의 허가만 따른다면 PDF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체 발간 교과서의 경우 당연히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제작(교육청 저작권 소유)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만 담당한 교과서는 파일에 대한 권한이 없어 제공 불가라는 것이 출판사 측의 해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비단 서울교과서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여타 인정도서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고 PDF, PPT 등 파일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개발‧보급해달라”며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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