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개정판)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되고, 같은 해 10월 해설서가 처음 발행된 지 약 1년 반만의 개정판이다. 첫 발행 이후 변경된 법안을 반영하고 내용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고시 해설 및 지도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절차 도식화 수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절차 명확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내용 반영 ▲제지 및 분리 관련 내용 명료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등 반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등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서식 및 현장 적용 사례 추가 등이다.
특히 학생의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어와 보호를 위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에 대한 허용과 아동학대 위반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수록했다.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외에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도 ‘통신보호법’, ‘교원지위법’ 등을 근거로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수교육대상자도 학생생활지도고시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물리적 제지 등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화 교육지원팀이 학생의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개정판에 대해 현장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개학 전에 신속히 개정판을 마련, 학교 현장에 제공한 점,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과 관련한 현장 적용 사례를 추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학교에서 가장 힘든 분리 주체와 장소, 분리 학생 보호자, 분리 소재 불분명에 대해 여전히 명쾌한 답이 없고, 해설서대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는 현장 체감도와 관련 법 개정을 강조했다. 박 교사는 “해설서 개정만으로는 학교의 고민과 어려움 해소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업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교원증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서학대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번 개정판의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