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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악성 민원·신고 한 번에 만신창이… “책임 물어야”

교권 보호 5법 시행 1년
<하> 남은 과제들

법 개정 이후 나아지나 했더니
새 학기 돼도 달라진 게 없어…
상상 초월 민원에 무력감 느껴
후속 입법으로 제도 보완 필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6개월 동안은 잠잠했어요. 민원이 확 줄었죠. 그런데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교로 걸려 오는 학부모 민원 전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학원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학사 일정을 당겨 수업을 끝내달라거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반을 이동해 시험을 치렀더니 자녀에게 위압감을 줬다며 항의하는 식이다.

 

초등학교에도 여전히 자녀 보육을 요구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 온다. 같은 지역 초등 교사 B씨는 “자녀가 배변할 때 화장실에 가서 도와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만 교실에 두고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충북 지역 초등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쉬는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고,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오라”고 했다가 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C교사의 행위로 자녀에게 땀띠가 생기고, 자다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처럼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원들은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기는 쉽고, 무고나 오인으로 판단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로 ‘처벌 미흡’(36.4%)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가장 많았다.

 

A교사는 “학부모는 마음대로 (아동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지만, 교원은 무혐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다”며 “단 한 번의 신고도 교원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데,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지역 초등 교사 D씨도 “악성 민원을 넣는 일부 학부모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지만, 페널티가 없어 학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5법에 이은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할 때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원일지라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도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직 사회에서는 정서학대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 희화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총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교사는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도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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