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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교과 신설’ 법률 개정 추진

새로 제출된 3개 법안
국공립 부설교에 특수학급 의무화
학원교습시간 제한 담은 학원법도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46개의 교육관련 법(률)안이 해를 넘긴 가운데 2월 임시국회를 앞둔 국회 교육위 앞에 3개의 법률안이 더 얹혀졌다. 1월 3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6일에는 정부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그리고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교·사대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건교과를 신설하는 등 통과 시 교육현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
이주호 의원은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 흡연 등에 대한 유해성 교육과 정신적 불안정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법률안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의사, 약사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기 위해 ‘~둘 수 있다’로 고쳤다.

문제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과 설치가 쉽겠느냐는 거다. 김윤정 보좌관은 “교육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8차 교육과정이 논의중에 있지만 보건교육 강화나 교과 설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결국 국회가 법률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특히 신설 내용 중 ‘모든 학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환경 등 선택교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김 보좌관은 “현재로서는 초등 고학년 때와 중고교 1, 2학년 때 모든 학생이 10시간 내외의 보건교육을 받는 집중이수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단 순회교사를 활용하거나 전문강사를 확보해 교육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2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 교사대와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학교들이 전혀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아 예비교원들이 사전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양성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갖게 하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부설된 국공립 초중고에 특수학급을 둔다’는 제4항을 신설하고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특수학급대상자가 1~5인일 경우 1학급, 6인 이상일 경우 2학급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가능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부칙에 적시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부설학교 수는 총 39개지만 특수학급은 단 한 학급도 설치돼 있지 않다. 조기호 보좌관은 “국공립 교사대 부설학교의 위치가 대부분 그 지역의 중심임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학생이 먼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예산만 뒷받침되면 시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약 40여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데 한 학급당 6000~8000만원씩, 총 25억~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
법안의 골자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교습시간 제한이다.

이를 위해 학원법 제4조에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했다. 또 시설기준을 명시한 제8조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등을 고려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학원법 제16조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등을 고려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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