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회장 이준권·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다섯 번째)이 2024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25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 보호, 교원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 등 50개 조 95항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우선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합리적 교원보수인상(안) 마련 ▲보결수업비 인상 ▲특수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등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교권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아동학대 무혐의 교원 구제책 마련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실질적·행정적 지원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 삭제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법률적 지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행·제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교과 전담교사 배치 확대 ▲학교 내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고충 해소 방안 마련 ▲학교 관리자의 근무여건 개선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 보호 지침 및 매뉴얼 개정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이사지원비와 교통비 현실화 지급 ▲교원 이전비 신청 시 실비 지급 ▲교육청의 권장 연수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
이준권 회장은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첨을 뒀다”며 “현장 교원들의 지지와 교육청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내용이 조속히 이행돼 교단 안정과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