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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톡톡] 통합학급 출발은 신뢰와 소통

최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몰래 녹음된 증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법적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교육 현장, 특히 통합학급을 이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결정이다. 통합학급 담임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세심하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불신에 경종 울린 법원 판결

통합학급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이 안에서 교사는 학생 안전과 발달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는 결코 감정적 학대가 아니다.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교실에서는 몰래 녹음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불안감과 자기 검열에 시달려 왔다. 일부 발췌되거나 맥락이 왜곡된 녹음이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교육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교실의 특수성’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뢰’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와 소통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통합학급 교사는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도,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도 역시 학교와 교사를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녹음과 같은 불신의 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믿고, 학생 성장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전문적 교육활동 인정해야

더불어 교육 당국과 사회도 교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서학대 개념의 구체화, 교권 보호 제도 강화, 특수교사 증원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은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와 소통, 협력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이 세 가지 시선이 한데 모여, 모두가 행복한 통합학급,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신뢰의 문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가 신뢰와 소통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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