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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佛 연이은 청소년 흉기 사건에 마크롱 “SNS 금지 조치”

청소년에 흉기 판매도 금지
각국서 “EU 차원 규제 필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청소년의 흉기 사용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프랑스 동부 노장의 한 중학교 앞에서 재학 중인 학생(14)이 가방 검사 도중 교육 보조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2 TV에 출연해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흉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청소년의 흉기 살해 사건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원인을 SNS에서 찾았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프랑스가 먼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의 SNS 금지는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접근 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성인물 사이트는 접속 시 연령 확인 과정이 있다. 
 

또한 앞으로는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TF1 방송에서 “현재는 단검만 금지인데 이제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여학생 1명을 살해하는 등 최근 몇 달간 청소년의 흉기 사건이 잇따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EU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점점 힘이 실린다. 
 

EU는 이미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위험 완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플랫폼의 미성년자 연령 확인과 접근 제한 조치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사전 예방 효과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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