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중에도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하지만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이 10개월 가까이 더 늘어나는 사실을 아는 교육공무원은 더 드물 것이다. 근거규정과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자.
● 근거규정=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여교원은 출산 시, 만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2003. 12)에 의하면 육아휴직에서 쌍생아의 경우, 1세 미만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여교원의 경우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 방법 및 절차=이 같은 근거에 따라 쌍둥이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직전에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40만원(2004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휴직수당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은 호봉승급 및 경력에도 100% 산입되게 된다.
이어 여교원은 두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연장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신청(단, 이미 해당 자녀가 만 1세를 초과하였으므로 복직전인 휴직 중에 신청해야 함)할 수 있다.
세쌍둥이부터는 이미 두 번째 아이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이미 나머지 아이는 만1세가 넘어가므로 별도로 신청할 것도 혜택을 볼 것도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 복무담당자나 한국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