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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수석교사 제도의 15년 발자취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다. 지난 15년간 수석교사들은 현장의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와 학생, 학교 공동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남겨왔다.

 

수업의 질 향상에 큰 기여

우선 수업 연구와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전국 수석교사들은 수업을 연구하고 공개하며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수석교사의 날 미래교육 콘퍼런스’는 그 성과를 잘 보여줬다. ‘미래교육, 수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수석교사들은 연구와 수업 실천을 나눴고, 일본 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공개 수업을 넘어 교사 전문성을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둘째, 교사 지원 체계의 중심이 됐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한 수습교사제는 이를 선명히 보여준다. 4개 시·도에서 120명의 수습교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수석교사 배치교에 수습교사 1~3명을 두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수석교사는 신규(저경력)교사에게는 멘토로서 교직 적응과 수업 역량 강화를 돕고, 경력 교사와는 공동 수업 설계·수업 참관·피드백을 함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즉, 학교의 모든 교사가 성장하도록 돕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수석교사가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 교직 문화 전반을 이끄는 전문성 공동체의 허브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미래교육 대응의 선두에 서 있다.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인공지능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이러한 변화를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수업 컨설팅과 코칭에 AI를 접목하는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학생들의 맞춤형 배움을 지원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수석교사제는 지난 15년간 수업 혁신, 교사 성장, 미래교육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성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사·교감·교장은 직급 정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수석교사 정원은 아직 공백 상태다. 정원 없는 직위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가로막는 근본적 모순이다. 처우 문제도 시급하다. 현재 수석교사에게는 연구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직위의 위상과 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수석교사가 직급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공백이 존재하는 한 직급보조비 전환, 교직수당 가산금, 새로운 명칭의 수당 신설 등은 모두 공허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수석교사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수석교사를 포함시키는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기존 연구활동비를 전환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개선이 가능하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 정비와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숙제는 제도적 한계 보완

지난 15년간 수석교사들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헌신해 왔다. 수업 뒤에 남아 교재를 연구하고, 교사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모습 속에 수석교사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다. 제도는 미비했지만 그 빈틈을 열정으로 채워온 것이 바로 수석교사들이다.

 

이제는 제도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정원을 확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성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때 수석교사제는 비로소 완성형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 지난 15년의 성과 위에서, 미래 15년을 준비하는 제도적 결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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