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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 원인 파악·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교총, 학폭실태 발표에 대한 입장

피해응답률 역대 최고치 기록,
학교장종결제 비율 감소 우려

학교폭력 피해 27%가 ‘학교밖’
외부사안 교사가 처리 불합리
‘교육활동 중’으로 법 개정해야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원인분석과 맟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 발표 즉시 입장을 내고 “초·중·고 학생 326만 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 증가하고 있고,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9.2% 떨어져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공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한 사안의 감소가 2024년에 한한 것인지 계속 봐야 한다”며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학폭 처리에서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폭 사안 접수 건수가 2020년도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2만5903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23년 6만1445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5만850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과 2026학년도 학폭조치 대입반영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의 효과에 따른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비중이 높고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증가 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인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학원 등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위를 ‘학교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조사관제가 도입됐지만 학폭 발생 초기부터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관련 업무는 여전히 교원의 기피 0순위”라며 “매년 발표되는 비슷한 결과에 우리 모두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종결제를 통한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 영영으로 다뤄야 할 심각한 학폭 사안까지 공존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해 새 정부에서는 기존 학폭대책 수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14일~5월 13일까지 초4~고3 학생 326만명(전체 학생의 82.2%)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2.5%(8만 2900명)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 2.2%) 이후 최고치다. 유형별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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