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오는 11월 제작·보급한다.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