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1일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과제가 발의된 것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반면, 교사에 대한 폭행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법적 불균형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문제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통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2023년부터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 7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만2951명 중 89.1%가 학생부 기재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교원 대상 학생의 폭행 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5월에는 수업 중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수업일 기준 매일 2~3명의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행당하고 성희롱당해도 아무런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이자 교실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89%에 달하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