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역별․ 학교급별 행정실장 지역협의회 및 대표협의회 설치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협의 추진 ▲협의회 운영경비 배정 등을 명시한 '서울시교육청 행정실장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는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다.
서울교총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과 직종과 관련된 협의회들은 모두 자율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임에도 행정실장 협의회만 특별하게 훈령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 법적 지위 보장 및 운영경비 예산까지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다른 직종 및 직급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각 직종·직급별 이익단체화로 협력 저해나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특정 직군에 편향된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한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직종 간 불필요한 위화감과 조직 갈등 유발 학교 내 협력적 문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총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보고 있다. 해당 훈령을 통해 행정실의 역할을 협의‧ 의결 구조로 끌어올리게 된다면 행정 편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거나, 그에 따라 학교장의 고유 권한과 교원의 교육활동 자율성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실장 협의회가 단순한 교류나 정보 공유를 넘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표출과 특정 직군의 편향된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할 우려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실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불가하다. 감사원은 물론 행정안전부는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행정업무 공유와 교류’ 명분이라면 현재 제도화된 공식 경로인 직무 관련 회의, 교육청 주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교총의 관측이다.
서울교총은 “이번 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조직 내 형평성과 신뢰를 훼손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