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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턱없이 부족한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에만 매진하는 교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점차 교원도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고생을 해 본 교원은 거의 다 재야 법조인이 된다. 학생 지도와 교과 전문성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사가, 교육과 학교 운영에 힘써야 할 교장이 법조문과 소송 절차를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정상인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변호사를 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38명의 교권변호사가 있다. 그나마 일부 시·도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은 1~2명에 불과하다. 힘든 업무와 낮은 처우로 채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교권변호사가 심지어 공석인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이다. 또 3만 7829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심리 치료 건수만도 3210건에 이르렀다. 올해 1학기 동안 집계된 상담 건수는 이미 2만 7699건, 심리 치료 건수는 156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교권변호사의 확충이 시급하다.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듯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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