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21 (금)

  • 구름조금동두천 11.6℃
  • 맑음강릉 12.8℃
  • 구름조금서울 12.3℃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11.7℃
  • 구름조금제주 15.9℃
  • 구름조금강화 11.0℃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2℃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몰래 녹음’ 허용? 심각한 부작용 우려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
현실 외면한 입법 추진
교육활동 위축 심화될 것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 합법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돼 교육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로 수차례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몰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에 대해 교육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몰래 녹음의 위험성은 교사의 교육적 목적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할 수 있고,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한 교사에 대한 왜곡된 민원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수·통합교육과 관련해서도 “녹음 우려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해 통합학급 기피 현장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결국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몰래 녹음을 근거로 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의 위험성도 우려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 자체가 허용된다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 교육 현장 전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며 “교원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명예 훼손, 정신적 피해, 인사상 불이익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