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2002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영재교육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과학, 기술, 예술 등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으로 한정된다.
◇초·중등교육법=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해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학교재정운영체계를 통합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학교시설에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의 단순 반복적인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고시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처분을 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1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사학연금의 공공기금화가 골자다. 그동안 사학연금의 자산운용방법 대신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한다. 법률 또는 제도적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법의 명칭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보건복지정보화가 구축되면 전염병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관리가 전산화되므로 초등학교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 신입생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일괄 발급받아 이를 검사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교육제도의 수립과 그 운영에 있어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의 강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했고 교육부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 및 해당재원확보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 및 그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산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담금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득한 개발사업부터 적용토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경우도 휴직사유에 포함시킨다. 육아 등을 사유로 한 휴직의 경우 승진·승급 등의 임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이내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
◇지방교육자치법=현재 학교마다 대표 1인씩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다. 교육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대학의 조교수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립학교법인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우도 겸직을 금지한다. 교육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사립학교 법인 직원을 추가하고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해직되도록 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 교육감 선거에 결선투표 조항을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담임수당, 교원보전수당, 주임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시켰고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도세의 2.6%를 3.6%로 인상하고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전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의 경우 서울시는 100%, 부산시는 50%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도 봉급전입액을 10%씩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