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학자금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ICL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원리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월납·분기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지역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돼 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를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지역 대학생들의 추가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취업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는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일시납 또는 2회 분납만 가능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매월 분할 납부가 가능해, 상환 방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기존의 일시납, 2회 분납에 더해 4회 분납(분기납)과 12회 분납(월납)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초기 사회 진입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유출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업 청년들의 상환 방식 선택권을 넓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업 후 상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회생의 핵심 거점은 지역대학”이라며 “지역대학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출금 납부 방식을 다각화·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