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교육위 법안의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교육감 자격요건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충돌,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당초 교육위에 제출된 법안에서 자격요건 부분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을 1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10년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교총은 즉각 의원들을 만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행정경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들이 바라는 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배치되는 졸속적인 개악 조치"라며 이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민련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허남의원은 "교육행정 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위배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이같은 문구의 삽입을 요구했다. 결국 국민회의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회의가 정회됐다.
교육위는 30분간의 회의 끝에 이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력도 5년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