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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부실채무자 권익보호 행동강령 제정

법률준수·공정절차·전문성·책임행정 4대 원칙 마련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채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권익보호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재단은 지난 12일 대구 동구 재단 별관 24층 회의실에서 선포식을 열고 행동강령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주 학생금융본부장을 비롯해 부실채권 관리 담당 임직원이 참석해 결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법률 준수 ▲공정한 절차 준수 ▲전문성 강화 ▲책임행정 등 4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채권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신뢰받는 교육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단은 채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안내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관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재단은 행동강령을 내부 업무 기준으로 삼아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을 기반으로 한 채권관리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무 현장에서 강령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부실채무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중요한 책무”라며 “행동강령을 실천 기준으로 삼아 더 투명하고 공정한 채권관리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멘토링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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