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인천·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의 초·중등학교와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또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고 국내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학교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에 국한하고 적용 대상을 특정 지역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이 확대될 수 있고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과 다를 바 없다.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내 교육조건의 열악성과 대응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학 및 성인교육 부문도 질적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내국인 입학 허용과 국내 학교와의 동등 학력인정은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인 외국인 교육여건의 향상과 해당 외국의 자국민 교육기관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내국인 학생의 구성 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또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임대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는 과도한 특혜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또 외국인 교원의 자격과 검정 절차를 거쳐 그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교원과의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WTO 도하개발아젠더(DDA) 교육서비스 양허와 일본·싱가포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적 협상에 의한 교육시장 개방도 외국 교육기관의 질적 검증과 우수성 담보가 필수 요건이다. 국회와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 문제에 관하여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