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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발추, 임용시험 후 1000명 구제

군미추 200여명은 적격심사로만 채용
미발추·군미추법 통과

1990년 교사임용 명부에 올랐지만 헌재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임용기회를 잃었던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중 1200명이 내년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2006년부터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임용자들은 중등 임용고사에 응시하거나 교대 특별편입을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교대 편입을 위해 미임용자 등록을 마친 국립사대 졸업생 2250여명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임용자 등록이 끝나면 교육부는 이들의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부전공 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연수 인원, 이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 채용될 1000명은 한 번에 가려내지 않고 2006학년도 중등임용고사에서 500명, 2007학년도 임용고사에서 500명을 각각 선발하게 된다.

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교대에 편입할 수 없고,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도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중복지원을 제한했다. 단 법 시행 전인 지난해 교대 편입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720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교대에 편입하거나, 편입 후 30일 전에 자퇴하고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미임용자 중 군 복무로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여명, 즉 군미추도 자질 심사만을 거쳐 정원 내에서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같은 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들은 임용고사 없이 시도별 ‘특별채용심의위원회’로부터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만 통과하면 ‘병역 관련 미임용자임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특별채용 된다. 단, 교원수급 상 부전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 후 1년 내에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통과에 대해 사대생은 물론 미발추도 즉각 반발했다. 미발추는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망연자실해 했고 한국사범대학학생연합측은 “미발추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소송은 물론 수업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두 법안은 2일 법사위에서 미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상임위로 회송됨으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또 한번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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