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은 계류 이유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제정)=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을 수정한 교육위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려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부당’ 결정 시 즉각 복직을 의무화한 원안과 달리 통과된 법안은 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대학에 요청하겠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이 경우 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