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과 알고리즘 기반 추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플랫폼 설계에 따른 이용유도 구조를 규율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접하는 SNS의 알고리즘 추천 구조나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등 이용유도 기능에 대한 별도 기준이 부족해 보호자와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수면, 학습, 정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서는 개인맞춤형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보호설정과 알고리즘 작동 개요, 차단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계 기관이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한 지도, 상담, 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 의원은 “지금의 SNS 환경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청소년의 감정과 인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