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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학부모 체벌거부에 초등학생 정학조치

미국 일리노이주 샴버그에서 학교에서 말썽을 부린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내릴 것을 요구받은 학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학교측이 학 처분을 내린데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6일 시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인근 샴버그 지역의 샴버그 크리스천 학교측은 지난 2일 1학년 학생인 챈들러 스캇 팔라우(6)를 데리러 학교에 도착한 어머니 미셸 팔라우 가브리엘슨에게 린다 모로 교감을 통해 "학교측은 이 학생이 제대로 벌 받는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학교를 떠나기 전에 챈들러가 체벌을 받지 않으면 그를 정학시킬것"이라고 말했으며 가브리엘슨이 이를 거절하자 1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가브리엘슨은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 수업중에 떠들고, 껌을 씹고, 학교에 장난감을 가져 오거나 숙제를 안해 오는 등 말썽을 부려 학교로부터 여러번의 징계 서한을 받았으나 학교측의 이번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일 아들을 자퇴시켰다.

학교측이 가브리엘슨에게 요구한 체벌은 자녀를 무릎위에 눕히고 볼기를 때리는 '스팽킹(spanking)'이었는데 미국 기본 인권 연맹 일리노이지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가브리엘슨 모자에게 학교측이 요구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일리노이주의 사립 학교들의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입학시킬때 체벌 등 학교의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취학전 아동부터 12학년까지 1천 3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샴버그 크리스천 학교는 높은 교육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에 '6학년 생까지 필요한 경우 학부모는 학교측으로부터 일정 방식의 처벌을 요구 받게 된다'라는 규정이 명기돼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리노이주에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은 스팽킹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교육 방법이라며 학교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면 가브리엘슨은 자신의 아들이 말썽을 부리는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벌을 주고 있다며 체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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