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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인솔교사 선처 요청

교총·국공유·한유행 공동 탄원
교육현장의 구조적 비극적 문제
개인 단순 과실 판결 신중해야

2023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유아 사망 사건으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은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보낸 탄원서에서 “이 사건은 개인의 온전한 과실이 아닌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복합적·구조적인 비극으로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탄원 사유로 ▲과실범에 있어 책임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하는 점 ▲이번 사고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사안으로, 단일한 개인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유사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은 책임 인정과 별도로 형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 점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는 법익균형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하는 점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교육적·사회적 회복의 기회 부여 등을 들었다.

 

국가·지자체·교육당국의 책임 분담과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체험학습 안전은 단지 교사 개인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자체, 교육당국이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험학습 참여에 필요한 인력·장비·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험학습 전·중·후의 안전 매뉴얼과 유관기관의 긴급 대응 협조체계를 정비해 유사 사고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과제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 등은 탄원서 말미에 “평생 제자를 잃은 슬픔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하는 두 교사에게 기회를 주시길 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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