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답안 대리 작성,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실추된 교직윤리를 강화하고 교육계 자정운동 확산의 기폭제가 될 교직윤리헌장 제정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최근 윤종건 회장이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와 교원들의 정서에 맞게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 첫 작업으로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이하 기초위)는 9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가칭 ‘교직윤리헌장’과 ‘좋은교육 실천강령’ 초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초위 위원들은 교직수행의 지표이자 교원 의식개혁의 지침이 될 교직윤리헌장의 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도헌장 및 사도강령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되, 현 교직 정서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 ‘사도’라는 명칭도 바꾸고 내용과 어휘 등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초위 위원들은 “새로 제정할 윤리강령은 쉽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모든 교원이 실천하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교원의 윤리로 △교과실력 함양 △변화 마인드 △정치적·종교적 중립 등을, 학생에 대한 윤리로 △개성 존중 및 공평한 지도 △학생 비밀의 보안 △체벌 금지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위는 “좋은 윤리강령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윤리강령 확산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관심과 모든 교육주체의 실천을 위해 윤리강령 제정 과정에 교육유관기관, 학생, 학부모 단체 등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위는 앞으로 서 너 차례 회의를 더 열어 3월까지 새 윤리강령의 초안과 해설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총은 기초위가 초안을 작성하면 4월 중으로 교총인사, 현직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유관기관 대표,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를 구성해 심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1일까지 홈페이지와 교총옹호국을 통해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을 공모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윤리 확립방안 △교직윤리헌장에 담을 내용에 대한 공모도 함께 받고 있다.
교권옹호국 박충서 국장은 “제정위가 마련한 최종안은 4월 개최 예정인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5월 교육공로자 표창식에서 대외에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958년 교원윤리강령과 교육행정가 신조를 제정하고 1982년 이를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으로 쇄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