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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거리로 나선 교사들 또 외면할 것인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적 훈육마저 ‘아동학대’라는 무분별한 의심 앞에 무력화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하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교육적 열정을 꺾을 뿐만 아니라, 교실을 방임 상태로 몰고 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교육적 재앙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하고자 교총 등 교원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또다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선 것이다.

 

본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현장 맥락을 무시한 채 교사를 억압하는 무기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단 한 건의 의심 신고만으로도 교사는 즉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로에 서거나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 무너진 교실에서 교사는 제대로 된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 무혐의 시 바로 수사를 종결하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추지 말라. 아울러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교사를 대신해 국가가 직접 소송에 대응하는 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교사가 당당하게 가르치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단을 만드는 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교단에 있어야 할 교사들을 언제까지 거리로 내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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