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교육부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안전 홍보 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국민들도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안내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7000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6000여 건 등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한 바 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본격화되고 가을철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