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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 교권침해 ‘1시간 내 현장 대응’

9월 교권보호관 출범…24시간 신고 접수
전담보호관이 법률·심리·복귀까지 밀착지원

충남교육청이 폭행 등 교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사안에는 1시간 이내 대응하는 교권보호 체계를 가동한다. 신고부터 사안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교육활동 복귀까지 한 명의 전담보호관이 맡는 원스톱 지원도 도입한다.

 

충남교육청은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관은 이병도 교육감이 인수위 단계부터 검토해 취임 1호로 결재한 사업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위험도에 따른 신속 대응이다.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체계를 갖추고 ‘폭행 등 신변위협 사안’에는 즉시 출동한다. ‘지속적인 협박·심각한 정신 위기’에는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도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이 여러 담당자를 거치지 않도록 ‘전담보호관제’도 전면 도입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접수되면 교권보호관 한 명이 피해 교원의 1대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초기 대응부터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맡는다. 교원이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해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학교가 떠안았던 사안조사와 갈등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를 면담하고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조정에 나서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 간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사안조사 부담 해소와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신고부터 보호·예방까지 아우르는 8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운영 성과도 점검할 방침이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되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다만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미 지원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보호도 강화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늘리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한다.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은 출범에 앞서 교원·학부모 의견수렴을 세 차례 진행했다.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1건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2건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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