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도서 벽지 지역을 현행 1021개교에서 1055개교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은 2월 입법예고한 내용에 2개 교육기관이 추가됐다. 강원도 도계리 한빛유치원이 1일자로 개교 돼, 벽지라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충남 보령시 개화초등학교가 누락됐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돼, 벽지라 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번 조정으로 49개 교육기관이 도서 벽지로 새로 지정됐고, 15개 교가 폐교로 인해 해제돼, 전체적으로 34개 교가 확대 지정됐다.
도서벽지학교는 5년 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서벽지 학교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 보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 도서벽지 고교생의 경우 시 지역에 비해 수업료 및 입학금이 26만 9000원 감면됐다.
또 교원들은 도서벽지 수당(가, 나, 다, 라 급지에 따라 각 월 6,5,4,3만원)과 승진가산점(급지에 따라 월 0.017~0.154, 시도교육청 자체 결정) 부여, 주택 제공 등의 편의를 받는다.